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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4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또는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I( 변론 분리) 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817호, 818호, 931호, 1121호, 1218호, 1223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또는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M, N, O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P, Q, R, S, T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10.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5. 29.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U 오피스텔 408호, 419호, 616호, 709호, 804호, 1121호, 1219호, 1316호, 1523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또는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V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1:00 경 제 2 항 기재 ‘U’ 오피스텔 1121호에서 남성 손님인 V으로부터 1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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