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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B은 2016.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 C은 2012.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B(2016. 10. 10. 벌금 450만 원 선고, 2016. 10. 18. 확정) 은 2016. 1. 10.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말에 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B과 함께 2016. 1. 10.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6. 25.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2016. 7. 2.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319호, 618호, 1007호, 1218호, 1518호, 1618호, 2218호를 임차하여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 L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1.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 시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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