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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및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성불상 H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1. 1. 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I(2016. 7.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은 2016. 4. 16.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3. 25.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에 비품을 채우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3. 25.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226호, 502호, 603호, 705호, 812호, 817호, 1007호, 1114호, 1217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H, I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J 오피스텔 226호, 502호, 603호, 705호, 812호, 817호, 1007호, 1114호, 1217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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