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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응암역 방향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1,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0:5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일부적용) 수사보고(피혐의자사고후현장이탈영상) 수리비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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