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응암역 방향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1,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0:5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일부적용) 수사보고(피혐의자사고후현장이탈영상) 수리비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