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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I(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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