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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공터 주차장까지 약 6.3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1에 있는 새절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와산교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95,9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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