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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1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5 ( 신사 동) 새 절 역사거리 교차로를 응 암 역 방면에서 새 절 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 횡단보도 부근 길 가장자리에 정 지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불광천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신사 사거리 방면에서 증산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남, 21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로 405 ( 신사 동) 새 절 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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