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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방향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가 휘어지고,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사고현장및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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