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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6가단860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D식당’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2. 28. 02:1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13 새절역 사거리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응암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3차선을 진행하다가 피고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던 원고를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편도4차로 도로로, 비록 새벽이기는 하였지만 사고 장소 부근의 CCTV에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조명이 있었고,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른 새벽인 02:15경 횡단금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고 있었고, 이에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가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한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위치, 사고 시간, 신호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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