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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단39407
노무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07. 11. 2.경 피고와 파주시 F 외 수 필지에 관하여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매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7. 11. 2.경 피고와 파주시 F 외 수 필지에 관하여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토지매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많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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