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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45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종전 소송에서 종중을 내세워 2차례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선정자들이 선정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지 않았거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선정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 및 소송위임장의 선정자들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선정자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원고들의 인장이 위조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선정자들이 모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이 선정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종전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K면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 ‘國(국)’, 연고자 ‘L(L)’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임야원도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 부분 도면에는 괄호 없이 ‘L’라고 기재되어 있다.

(2)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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