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대전 서구 C아파트 5단지 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었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대표자로 C아파트 5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12. 5. 3.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통합반상회에서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비의 30%를 커미션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비 70% 정도만 공사에 사용하자”라고 회의를 하거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들끼리 모여 앉아서 지하주차장에 레미콘이 100이 들어가면 70만 넣자, 30은 대표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24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