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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9 2017가단9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임금’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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