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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85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만 원, 선정자 C에게 100만 원, 선정자 D에게 300만 원, 선정자...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의 각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연령, 직업,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로 인해 입은 영업상의 손실 등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 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4.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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