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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18723
수익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5. 10.경 피고가 시공하는 평택시 M 외 19필지 지상 N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각 140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급 수익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O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책임준공사에 불과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피고가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수익증서’는 그 작성자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P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그 주장과 같이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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