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만남을 위한 게시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이 1차로 대화를 시도한 것은 그로부터 7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된 이후이고, 그로부터 2시간 반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피고인에게 만나서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유도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경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사자국을 확인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동행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임의동행에 수반하여 수집된 주사기 등의 압수물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증제 1, 2, 3, 6호, 추징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해 필로폰 투약 등 제안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라인더‘라는 앱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함정수사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다투며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