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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노6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는데 경찰이 보낸 C의 회유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와 같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이고, 그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주사기 등의 압수물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본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 또는 C이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새로이 필로폰 투약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미 필로폰 투약의 범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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