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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로 피고인을 연행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던 상황은 아니어서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는 적법하고,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경찰관들의 행위가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상해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③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작성된 음주측정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달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검사는 항소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임의동행에 동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로 이끄는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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