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9. 4. 6.자 M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판결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판매 부분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과 직접적이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동일시 가능한 유인자이자 피고인과도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B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B에 대한 필포폰 판매 범행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다.
나아가 위 필로폰 판매 범행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각 범행의 시작점이 된 이상,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범행 전부(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소는 전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의 각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