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노3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위법한 임의동행에 근거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지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최종음주시각은 02:30분이 아닌 04:24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증명력,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그 입증책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하여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대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보류한 채 심리를 종결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의동행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