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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노3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위법한 임의동행에 근거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지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최종음주시각은 02:30분이 아닌 04:24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증명력,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그 입증책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하여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대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보류한 채 심리를 종결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의동행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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