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할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임의동행에 따른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즉,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순간적으로 차량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도난신고를 하였다.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의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주었으나, 그 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목적이나 ‘임의동행’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단지 ‘도난사건’에 관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해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그 후 음주측정이 있고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까지 경찰관은 임의동행의 취지와 현장이탈의 자유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고지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던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경찰관 E이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G파출소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G파출소에서 음주측정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임의동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