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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구합56117
도시계획시설폐지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5 대 3,305.5㎡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2. 9. 23.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5 대 33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4. 12. 경기도 고시 제78-156호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차고지로 활용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9. 1. 1. 서울 송파구 헌릉로 869 소재 공영차고지(이하 ‘송파차고지’라고 한다)로 자사 소속 버스 30대의 차고지를 이전하였고 2009. 7. 1. 나머지 45대의 차고지를 이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송파차고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운행되던 3개 노선의 기ㆍ종점이 위 토지에서 송파차고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며 위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폐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신청 피고의 회신 2013. 11. 20.자 신청 - 원고가 성남시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 2014. 1. 27.자 신청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폐지를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 2014. 2. 25.자 회신(주무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회신 되어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포함되어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 2. 12.자 신청 -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2.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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