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2010. 10. 2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6 외 10필지 합계 2,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위탁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기반시설 중 경관녹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별지 1 토지목록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다.
나. 원고는 2011. 8. 18.부터 2014. 8. 7.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관녹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8. 25.부터 2014. 8.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011. 8. 25.자 및 2011. 12. 13.자 회신 이 사건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2006. 8. 14. 경기도 고시 제2006-258호로 고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행정)이 수립된 지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 5. 30.자 회신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시계획도로) 해제 등 요청건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행정 마을) 및 고촌읍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3. 11.자 회신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13 외 13필지상 원고 소유 토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관녹지)과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