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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구합2441
경관녹지등 지정해제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2010. 10. 2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6 외 10필지 합계 2,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위탁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기반시설 중 경관녹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별지 1 토지목록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다.

나. 원고는 2011. 8. 18.부터 2014. 8. 7.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관녹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8. 25.부터 2014. 8.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011. 8. 25.자 및 2011. 12. 13.자 회신 이 사건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2006. 8. 14. 경기도 고시 제2006-258호로 고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행정)이 수립된 지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 5. 30.자 회신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시계획도로) 해제 등 요청건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행정 마을) 및 고촌읍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3. 11.자 회신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13 외 13필지상 원고 소유 토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관녹지)과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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