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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64918
도시계획시설폐지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신청 피고의 회신 2013. 11. 20.자 신청 - 원고가 성남시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 2013. 11. 20.자 신청 - 원고가 피고에 신청서를 제출 2014. 2. 20.자 회신(주무 대중교통과) - 2009. 7. 1. 송파차고지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성남시 버스차고지는 포화상태로 관외 차고지(서울, 수원, 용인, 광주) 6개소 150면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계획에 따라 버스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나 버스차고지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7.자 신청 - 원고가 피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폐지를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 2014. 2. 25.자 회신(주무 도시계획과) -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한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사항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을 받았으며, -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회신 되어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포함되어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 2. 12.자 신청 -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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