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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6390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5 대 3,305.5㎡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1980. 2. 20. 성남시로부터 그 시유지였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5 대 33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82. 9. 2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4. 12. 경기도 고시 제78-156호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차고지로 활용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9. 1. 1. 및 2009. 7. 1. 자사 소속 버스의 차고지를 서울 송파구 헌릉로 869 소재 공영차고지(이하 ‘송파차고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송파차고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운행되던 3개 노선의 기종점이 이 사건 토지에서 송파차고지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신청 피고의 회신 2013. 11. 20.자 신청 - 원고가 성남시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 2013. 11. 20.자 신청 -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 2014. 2. 20.자 회신(주무 대중교통과) - 2009. 7. 1. 송파차고지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성남시 버스차고지는 포화상태로 관외 차고지(서울, 수원, 용인, 광주) 6개소 150면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계획에 따라 버스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나 버스차고지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7.자 신청 -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폐지를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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