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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구합1080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3. 31. 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이후 1985. 9. 17.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변경(재정비)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주요 녹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1987. 9. 18. 실효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1998년경부터 계속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2004년경부터 순차 매수하여 2007년경부터는 공원조성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제해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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