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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구합1351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C 잡종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 6. 24. 남양주시 공고 D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공고하였고, 2008. 12. 5. 남양주시 공고 E로 그 일부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재공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6,587㎡에 경관광장(이하 ‘이 사건 경관광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9. 8. 6. 남양주시 고시 F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남양주시 고시 G로 이 사건 경관광장 조성에 관한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경관광장, 완충녹지, 하천)사업 실시인가를 고시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경관광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토지 중 519㎡ 등을 이 사건 경관광장의 부지로 포함하고, 일부 토지를 제외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남양주시 고시 B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경관”으로서의 요소가 없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관광장의 장소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완충녹지로 지정ㆍ관리하며 원고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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