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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3고단3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어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길로 우회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눈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7. 21:45경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벌금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세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자인하고 조사에 임한 점, 변론 종결 후 운전자인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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