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7. 0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도록 귀, 턱 부위 등에 약 1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7. 03:4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하고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2팀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