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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2 2015고단243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9. 12. 22: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를 이용하여 최초 판돈을 500원씩 내고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후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베팅을 하다가 카드 7장을 받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승자에게 판돈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458,400원을 가지고 약 2시간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01:4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함께 도박을 하였던 일행들에게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공부상 거주불명 상태임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항(도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20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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