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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2. 01:1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동서고가도로를 달리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V(46세)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W와 농담을 주고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X 소재 Y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5. 2. 2. 01:30경 Y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친형인 S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곧바로 위 확인서를 Y지구대 경찰관 Z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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