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3. 31.까지 화성시 D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분 임금 2,340,010원, 2019. 1.~3.분 각 4,000,000원 합계 14,340,010원과 2018. 11. 29.부터 2018. 12. 21.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1.분 임금 260,000원, 2018. 12.분 임금 2,535,000원 합계 2,79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E, F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