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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부터 2012.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1.분 임금 1,800,000원, 2012. 12.분 임금 1,1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3. 5.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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