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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8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5층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분 임금 260,000원, 2017. 8.분 임금 2,580,000원, 2017. 9.분 임금 1,110,000원의 합계 3,950,000원과 2016. 9. 5.부터 2017. 8.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분 임금 1,790,000원, 2017. 8.분 임금 2,570,000원의 합계 4,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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