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6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등록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C 상가주택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2,57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8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 점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0,000원[130,000원(2017. 9.분 임금) 260,000원(2017. 10.분 임금)] 및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90,000원[130,000원(2017. 9.분 임금) 260,000원(2017. 10.분 임금)], 합계 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64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