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8.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6.분 임금 1,802,480원을 비롯하여 2017. 7.분부터 2018. 8.분까지 14개월간 각 1,860,000원, 임금 합계 27,84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2018.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63,6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