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정1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0:0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친구의 남편인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