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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4 2014고단2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7. 05:00경 하남시 신장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주)의 365일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5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0:00경 하남시 덕풍동 천주교 성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비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벽에 집어던진 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7:00경 하남시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죄

가.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26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돌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6: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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