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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4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 21:00경 화성시 C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제치고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무시한 채 신발을 벗고 방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45세,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맞장 한번 뜰까”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왼발로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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