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1:4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 전치 29일의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원을 공탁한 점, 2012. 3. 16.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