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2: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횡단보도에서 C매장에서 D마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평소 횡단보도로 이동시 사람들과 부딪치는 것에 화가나 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8세)의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