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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0 2013고단68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3세)과 조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7:00 무렵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씹할년아, 나한테 뒤질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의 조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전에도 부친에 대한 상해, 협박 등의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지능, 정신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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