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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2027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7. 2. 7. 신용보증원금 15억 원, 보증기한 2009. 2. 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신용보증원금은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0. 26.로 변경되었다. 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08. 10. 22. 신용보증원금 15억 원, 보증기한 2010. 10.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신용보증원금은 2억 6,88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0. 26.로 변경되었다. 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2010. 6. 3. 신용보증원금 8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0. 12.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이후 신용보증원금은 7억 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2. 21.로 변경되었다.

이하 ‘3차 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7. 5. 3. 1차 보증을 담보로 3억 원, 2008. 12. 26. 2차 보증을 담보로 33억 2,500만 원, 2010. 6. 3. 3차 보증을 담보로 11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라. 그 후 A가 대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2. 7.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2. 중소기업은행에게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80,698,222원(= 원금 1억 8,000만 원 + 이자 698,222원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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