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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54449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04. 6. 29.경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4. 6. 29.부터 2005. 6. 28.까지로 하는(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20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6. 21.로 각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G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7. 3. 16.경 신용보증원금 51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3. 16.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는(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416,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6. 28.로 각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G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A는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주채무 이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원고의 G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원고와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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