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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30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6,071,911원 및 그 중 1,051,717,436원에 대하여 201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7. 2. 7. 신용보증원금 1,5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2. 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나중에 신용보증원금은 18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0. 26.로 변경됨, 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08. 10. 22. 신용보증원금 1,5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0.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나중에 신용보증원금은 268,8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0. 26.로 변경됨, 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2010. 6. 3. 신용보증원금 88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나중에 신용보증원금은 704,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2. 21.로 변경됨, 이하 '3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1 내지 3차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1 내지 3차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7. 5. 3. 1차 보증을 담보로 300,000,000원, 2008. 12. 26. 2차 보증을 담보로 3,325,000,000원, 2010. 6. 3. 3차 보증을 담보로 1,1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대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2. 7.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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