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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55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47,194원 및 그 중 394,783,549원에 대하여 2015.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2012. 4. 26.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26.부터 2013. 4. 25.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263,5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4. 22.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2013. 12. 26. 신용보증원금 1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4.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5. 12. 24.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2012. 4.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동탄중앙지점장에서 위(WE) 드림 운전자금일반대출 3억 5,000만 원을, 2013. 12. 2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반월금융센터장에서 종합통장대출 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원고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5, 6조 . 또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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