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14,853원 및 그 중 524,217,005원에 대하여 2016. 4. 2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을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기한 2013. 5. 16., 보증금액 1억 6,000만 원(대출예정금액 2억 원의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5. 1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신용보증원금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13.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을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기한 2013. 5. 22.,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대출예정금액 3억 원의 9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5. 25.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신용보증원금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0.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23.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을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기한 2013. 5. 22., 보증금액 1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