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1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42,160원, 선정자 B에게 3,785,210원, 선정자 C에게 12,4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42,160원, 선정자 B에게 3,785,210원, 선정자 C에게 12,45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