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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1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642,160원, 선정자 B에게 3,785,210원, 선정자 C에게 12,4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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