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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21고단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의 전 과정을 지시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 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1. 14. 오후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F ’으로부터 ‘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1730호)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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