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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60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함)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 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C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된 게시 글과 D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으로부터 “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인데 일을 잘 도와주면 수익금의 4%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B’ 어플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7.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A4 용지 상단에 ‘ 금융위원회’, 그 밑에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 금융위원회위원장’, 그 옆에 사각인 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여러 장을 출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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